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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미래 혁신포럼, "조례 입법예고 기간 늘려야!"

- 9월 월례 토론회, "현행 '5일 이상'으로는 시민 참여 보장 어려워!"

 

화성미래 혁신포럼은 9월 7일 월례 회의를 하고 "현행 '5일 이상'인 의원 발의 화성시의회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했다.

 

'화성지역 청년들의 100인 토론'을 표방하는 화성미래 혁신포럼은 화성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체계에 대응하는 위원회들로 구성됐다.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준비했다.

 

이주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 여러 차례 주제를 정리했다. 최종적으로 '조례 입법예고 기간 연장'과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꼽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토론 주제로 올렸다"라고 설명하며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주현 위원장, 김수인 공동의장, 한정민 청년서랍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성규 위원장은 "현행법상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입법예고 기간은 중앙정부의 경우 '40일 이상', 지방정부는 '20일 이상'임에 비해 광역의원/지방의원의 경우는 '5일 이상'에 불과하다"라며 "조례가 곧 지방정부의 '법'임은 생각해보면, 짧은 입법예고 기간은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에 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는 전국에서 진행되는 현실이다.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 운동연대에서 지난 4월에 '지방자치법 제77조를 개정하여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주현 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상위법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이미 강릉시의회, 제천시의회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20일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 '5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으로 제시한 곳도 여러 군데"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요구에 화성시의회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화성미래 혁신포럼은 지난 2021년 4월 화성시 각 분야에서 맹렬히 활동하는 30~40대 대표들 100명을 위촉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화성인재개발원(원장 서승원)에서 주관했으며 매달 주제별로 '100인 토론회'를 갖고 매년 이를 결산하는 '종합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미래 혁신포럼 자료 제공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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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