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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옥주 국회의원실 관계자 자녀의 컨테이너 회사 불법 운영

- 농사와 관계된 창고로 허가받은 곳 임대받아 컨테이너 제작 및 유통회사 운영, 근처 천변에 컨테이너 위험하게 방치
- 위법에 관대한 사회, 도덕 불감증 심각,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치외법권 영역인가?
- 불법에 무감각한 사회, 화성시청 관계자 취재 시작되자 ‘현장답사후, 원상복구 명령하겠다’ 밝혀
- 도시 미관 해치고 방치된 컨테이너 안전상 문제, 농지 불법 운영 전수조사 해야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실 관계자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농림지역 창고로 허가받은 곳을 임대받아 컨테이너를 제작 유통하고, 위험하게 방치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팔탄면 하저리 776-1창 부지는 토지대장 기재상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에 창고로 허가받은 토지는 농사와 관계된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써야 하며, 타인에게 임대를 할 때도 농사와 관계된 것만 할 수 있다. 농사와 관계 없는 회사를 설립해서 영리 사업을 하거나, 공장처럼 운영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 부지에 운영 중인 ㈜ 00컨테이너는 본지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실 관계자 자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지는 사유지이나 농림지역 창고 부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받더라도 농사와 관계된 것만 임대가 가능하다. 이 창고에 컨테이너 제작 공장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항이 있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제작 회사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적도 상 필지 주변은 국유지와 사유지, 지번이 없는 곳까지 섞여 있으나, 위성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광범위하게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점용 허가가 날 수 없는 국유지에 위험하게 제작된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을 보면 양 길가로 컨테이너가 위험하게 쌓여 있고, 천변 바로 앞까지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다.

 

 

 

화성시청 관계자에게 취재한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국공유지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이렇게 방치된 곳이 화성시에 많다”라는 답변도 덧붙였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넓은 화성시 국공유지 관리는 담당 부서 인원이 4명이라 사실상 민원이 들어와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라며 관리 주체인 공무원으로서 어려움도 호소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화성시청 관계자는 “현장을 답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화성 시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핑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사항을 감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화성 YMCA 조재진 사무총장은 이에 관해 "화성시는 농지가 많으니 농지 불법 사용에 관한 감시단, 조사단을 운영하고, 무분별하게 공장지대가 난립하고 있으니, 불법적으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라고 밝혔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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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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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