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23일에 보도된 화성 '병' 최영근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 철거 보도에 관해 화성시청에 문의 한 결과 화성시청 관계자는 "화성시청에서 철거 한게 맞다" 라고 밝혔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설치 장소와 설치 규정 위반으로 철거했다"라고 밝히고,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설치 기준이 횡단보도로 10 m 이내 의 경우 하단이 2.5 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됐고,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하나 그런 부분도 없고, 횡단보도 근처라 위험해서 피치 못하게 철거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 "최초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문의 했을 때 화성시청에서 철거 한게 아니다 라고 한 이유는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모닝 차량을 타고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철거팀이 모닝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일 뿐이다." "철거팀은 트럭을 타고 현수막 철거를 한다."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