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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최영근 후보, "현수막 제거관련 재물손괴죄 등으로 경찰 고발"

최영근 후보, "현수막 제거한 인물이 누구인지, 화성시와 관련이 있는지,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로 밝혀야" 

 

 

국민의힘 화성시병 최영근 후보 측은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화성시 능동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돌연 철거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월 23일 밝혔다.

 

 

최 후보 측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밀착형 맞춤형 공약을 개발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19일 오후 1시경 능동 서동탄역파크자이 아파트 입구 삼거리 횡단보도 옆에 ‘능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정당 현수막을 설치했다.

 

‘능1초등학교 신설’은 집권여당 후보로서 수년간 초등학교가 없어 먼 거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고려한 주민밀착형 맞춤형 공약이었다.

 

그러나 불과 이틀도 안된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45분경 돌연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화성시에 문의한 결과 화성시는 “철거한 적이 없고 지면에서 3m 이하로 설치될 경우 철거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철거 당시 인근에 화성시청 차량이 있었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명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특히 “민주당 정당 현수막의 경우 1m 높이도 되지 않는 곳에 설치 되어있는 것도 철거되지 않았는데 생활민원과 관련된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 철거가 웬 말이냐”며 화성시가 관권선거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 측은 만일 관권선거가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흔들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발 방지 및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최 영근 후보측과 통화에서 "현수막 근처에 화성시청 로고가 찍혀 있는 차량이 정차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신원을 특정 할 수 없는 2명을 경찰에 형법 '재물손괴죄등' 으로 고발장을 3월 22일 오후 6시에 접수 했다" 라고 밝혔다. "CCTV 동영상 자료는 근처에서 후보자측이 임의로 확보한 것이며, 증거 확보에는 불법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 고발 당시 CCTV 의 증거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CCTV 원본이 필요한데, 경찰측에서 "CCTV 원본으로 증거를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최 후보 측은 "일단 재물손괴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으니, 밝혀지지 않은 특정한 인물이 누구인지, 화성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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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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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