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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판]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입틀막 행정이다"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 "진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시민의 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규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제 248회 임시회에서 2월 13일 가결됐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전성균 화성특례시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본 조례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정당 현수막 관리를 빌미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명백한 '입틀막' 행정이다. 진짜 미관을 해치는 것은 시민의 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규제다" 라고 일갈했다. 

 

한편, '동탄 8동 유통 3부지 물류센터 저지 모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성균 의원이 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줬다. 혹시 화성시가 물류 반대 현수막 보기 싫어서 저런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아니냐" 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시미관개선' 이라는 행정적 목적과 '표현의 자유 침해' 라는 갈등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향후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마찰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화성시의 숙제로 남게 됐다. 특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 물류센터 건립 반대, 광비콤 문제, 소각장 문제 등 오랜 갈등이 대립 중인 여러 지역 현안과 맞물려 현수막 철거에 관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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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