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6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 중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해서 해당 실적이 없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여객시설 관리 역량을 갖춰 항만공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경영구조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