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 대상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 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광복 후 79년이 지나 독립유공자 유족도 고령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6세, 손자녀 62세이며,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은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진 김용만, 송옥주, 한병도 의원 외에 김남희, 김준혁, 박홍근, 소병훈, 송재봉, 위성곤, 이건태, 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