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를 강타한 11월 28일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는 피해 신고 및 조사 기간을 연장(12월 13일)하고 종합합동점검단을 파견하는 등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성시의 피해 신고 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화성시는 확정 피해 금액이 142.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현재 화성시는 확정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다음 주 중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화성시를 포함한 타 지자체의 피해 규모와 주민들의 고통,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성시 주민들은 폭설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 기대가 높다. 본지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는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는 "행정안전부 합동중앙점검시 현장 대응 및, '대설 피해 복구 TF 팀' 을 가동하여 전화 상담, 대면 상담을 받고 있다. 확정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