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6일 열린 제23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시행계획 수립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명시▲2차피해 방지 ▲홍보활동에 대한 규정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상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화성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구축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추진체계,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ㆍ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또는 보호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긴급보호 및 의료ㆍ법률 지원(2차 피해 포함)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
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7.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조모임 등 회복 프로그램 지원
9.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ㆍ인식 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교육)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화성시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