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1월 12일부터 3주간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 - 2026 신년인사회" 를 진행 중이다. 첫 주에는 만세구 지역과 효행구 일부 지역의 신년인사회가 진행됐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여러 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작년에는 아나운서와 전문 MC가 사회를 보고 음향 업체를 동원했다는 지적을 했으나, 올해는 각 지역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맡고, 읍·면장과 실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하여 보다 지역 밀착형으로 변화했다. 시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도 변화했다. 작년에는 시장이 모든 질문에 답하려 했었지만, 올해는 실무 국장이 답변을 하여 보다 현실적인 상황 공유가 이루어졌다. 또한, 언론 취재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송출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도 개선되어 자유로운 취재와 방송이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신년인사회 전 QR 코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미리 받는 방식이 도입되어, 향남읍에서는 1000건이 넘는 다량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분위기도 자유롭고, 소통방식도 개선됐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 신년인사회는 행정 입장에서는 새해가 밝아 시민께 인사하는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올해는 6.3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다. 화성특례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일은 '신년인사회’라고 할지라도, 특히 현직 시장인 경우 선거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시장 본인이 직접 치적을 홍보하지는 않지만, 지역구 시도 의원의 입으로, 작년에 민원이 해결된 시민의 입으로, 사실상 간접적인 방식으로 치적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관해 19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다. 선관위는 “연두 순시로 신년인사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성시에서는 신년인사회 전 선관위에 서면 질의를 이미 마쳤다.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만 아니면 가능하다.” 라고 답변했다. 쉽게 말해 '화성특례시 이렇게 활동했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는 괜찮지만, 시장이나 공무원 등이 직접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1항 위반인 것이다. 86조 1항에 포함되는 "공무원 등"에는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도 포함된다.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갓끈 고쳐 매지 마라'라는 속담이 있다. 화성특례시는 신년에 화성특례시민께 인사하겠다는 선한 의미의 신년인사회가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치명타로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