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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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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12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발행인 칼럼

9월 24일, 화성특례시 환경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구두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특례시가 오는 12월까지 침출수 처리와 사후관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주곡리 매립장은 우리나라 1호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2024년 법원 판결 이후 사후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부재한 상태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공백 탓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환경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곳이 전국 1호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상징성이다. 이번 협의 과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현명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한다면, 주곡리의 갈등은 전국의 다른 사후관리 문제를 예방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화성특례시가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짐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국비 지원을 통해 환경부와 화성특례시가 협력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2월까지 이어질 협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

하승수 변호사, “신뢰성 있으려면, 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취 했어야”

비봉삼표석산 2차 시료 채취, 제기된 여러 의혹 해소할까?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반대위원장, 새벽부터 끝까지 현장 확인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현장 방문 및 업체의 긴밀한 협조 요청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본지는 비봉 삼표 석산에서 재활용 오니가 투입되는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9월 19일 오전 7시부터 비봉에 있는 ㈜ 삼표 화성사업소에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을 이끄는 하윤보 위원장, 비봉삼표 민관합동조사단 이경애 주민대표, 화성시청 관계자, 삼표 관계자 등이 모여 2차 시료 채취에 들어갔다. 이 시료 채취는 산지복구지 내 천공 후 토양오염도, 폐기물유해성 검사 실시를 위해 진행됐다. 당초 조사단은 구역을 6곳으로 나누어 각 구역당 5개 지점을 천공, 총 30개 지점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인 3개 구역만 천공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구역 5개, 2구역 5개, 3구역 3개 등 총 13개 지점을 천공했으며, 천공 지점은 반대위와 협의를 거쳤다. 작업은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6시 30분께 마무리됐다. 특히 1구역 작업에서는 시추 깊이가 12m에서 16.5m까지 이르렀다. “어떤 곳은 12m이고 다른 곳은 16.5m인가”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화성시청 관계자는 “시추기로 구멍을 뚫고 에어를 불어넣어 지표면으로 흙이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채취한다”라며 “정상적인 흙이 아닌 경우 에어가 빠져나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