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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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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침출수 방치 ‘심각' 장마철 다가 오는데 어쩌나?

행정소송 이긴 화성시, 침출수 처리 여전히 미흡 “주민 안전 외면한 행정의 무책임, 더는 용납 안 돼” 비판 고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침출수 방치 문제로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이 매립장의 침출수 수위가 다시 ‘만수위’ 상태에 이르러, 장마철 강우 시 침출수가 외부로 넘쳐흘러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안은 민원번호 1AA-2504-1030262호로 지난 4월 27일 재차 소극적행정으로 재신고됐다. 이에 대해 "매립시설 부지 활용 방안과 연계한 관련 예산 수립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 연구가 측은 이 같은 설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핑계성 답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민간이라면 처벌감”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침출수 수위를 2미터 이하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는 “만약 민간 업체였다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화성시 침출수 관리 실태…의지 부족인가, 역량 부족인가?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 연구가 인터뷰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에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성시의 승소로 사실상 침출수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2025년 현재 주곡리 침출수 관리 실태에 대해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 해 온 정해량 '도로, 환경문제연구가'와 인터뷰를 했다. 정해량 '도로, 환경 문제 연구가'는 화성시에서만 1,000 여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매립장 문제에 관해 끈질기게 감시 하고 있다. Q. 2025년 현재 주곡리 침출수 관리 실태는 어떤가? (만수위가 8m 인데, 3군데) 5.5 ~7m 수위를 보이고 있다. Q. (환경부의) 매립장 사후 관리 기금은? 주곡리는 현재 3억이 남아있다. 침출수 관리를 6개월 하기도 어려운 금액으로 여겨진다. 환경부 차원에서 매립장 사후관리 기금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