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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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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8명 모여 열린 소각장 증설 설명회…“요식행위에 불과” 지적도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장, "새솔동 주민 의견 내달라"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1월 20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안산 비노텍 소각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새솔동 주민 4명,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 등 비봉 지역 주민 4명, 주민 총 8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영향권은 소각시설 반경 5km 이내인 새솔동·송산면·남양읍이며, 반경 10km 이내로 매송면·비봉면·마도면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주민 의견 제출 기간은 12월 17일까지이며, 공람 장소는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이다. 사업의 핵심 내용은 현재 하루 14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189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다. 설명회는 미담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시 10분부터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됐으며, 설명 영상 시청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설명회 최소 참석인원은 1명이어도 가능하고, 새솔동 행정복지센터 대관은 화성시 환경정책과 협조로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설명회 종료 후, 새솔동장실에서 만난 비봉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은 사업 추진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 회장은 “바람의 방향이 새솔동으로 향할 수 있다. 회사 측 설명에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12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발행인 칼럼

9월 24일, 화성특례시 환경국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구두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특례시가 오는 12월까지 침출수 처리와 사후관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주곡리 매립장은 우리나라 1호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2024년 법원 판결 이후 사후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부재한 상태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공백 탓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환경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곳이 전국 1호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라는 상징성이다. 이번 협의 과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현명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보완을 마련한다면, 주곡리의 갈등은 전국의 다른 사후관리 문제를 예방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화성특례시가 땅의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짐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국비 지원을 통해 환경부와 화성특례시가 협력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12월까지 이어질 협의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