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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주당, 아리셀 참사 감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릴레이 7)

 

어제 수원고등법원은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참혹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정을 강행한 결과는 23명 사망이라는 참상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의 부재, 파견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비상구 통로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외면한 채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 참사조차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비용을 투자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또한 생계의 기로에 선 유족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깎아주는 관행은 결국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는 1심이 지적했던 “기업가가 선처받는 악순환”을 끊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가 그 악순환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23명이 죽었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는 유족들의 절규에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제 상고심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데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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