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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홍근 도의원, 교육청 특정부서 예산은 정치예산?

12월 6일 예결위, 교육청 예산심사…“유권자 만나는 부서만 뻥튀기 예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천억 전입, 법령에 따른 절차 어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12월 6일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정치 목적의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업무 추진비를 보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부서의 예산을 뻥튀기해 편성했다”라며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예산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권자, 시민을 만나는 곳의 업무 추진비와 여비 등의 예산이 늘었다”라며 “전체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인데, 특정부서만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볼 때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다.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9,000억 원이 전입된 것과 관련, “기금 자체가 ‘서면심의’를 거쳤는데, 이는 절차와 법령을 어긴 것으로 잘못 전입됐다”라며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엉망진창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전입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서면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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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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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