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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평화, 정의

경기 화성지역 노동자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유해화학물질 오염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눈에 보이는 하천만 시퍼렇게 오염된 게 아니다!
불안과 불신으로 퍼렇게 질린 경기 화성지역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촉구한다!
화성시와 환경부는 수습뿐 아니라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왜 지역주민은 화재 당시 화학물질 유출 사실을 몰랐을까!

1월 9일 밤 9시 55분 화성시 소재 양감공업단지 내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화재가 발생하 였다.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각종 발암과 독성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48톤, 위험물 264톤 등 총 361톤(144종)이 화재와 폭발로 유출되고 있었는데도 인근 지역주민은 빈번한 화재쯤으로 생각하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화재 진압 후 유해화학물질과 소화수가 하천에 흘러들어 물이 청록색으로 변하고, 물고기 사체가 떠 오른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화재 당일 밤 11시 40분 화성시 안전 문자는 ‘화재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라, 다음날 오후 1시 4분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있 어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안전문자에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창문 을 모두 닫고, 외출하지 말라고, 다음날 지역주민들이 외출할 수밖에 없는 출근시간 전에 화재 진압 지연 사실을 알리고 유해물질 노출에 유의할 방법을 알렸어야 한다. 또 양감공업단지 내 입주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에게는 화학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알리고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지 않게 조치했다.

 

화성시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로 실질적인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 차원의 화학물질 공개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로 시민을 보호할 의무는 환경부뿐 아니라 지자체장 의 역할이기도 하다. 지난해 화성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취급사업장 10%를 샘플링하여 3천만원 예산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설명한 화성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시민사회, 지역주민 위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 된 사안이니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하여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과 유사업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 대응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분포나 영향에 대 해 공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화성시는 당장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화학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조사에 응 당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 취급사업장에서 화재와 화학사고가 일어난 만큼 관계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안전관리와 화재예방 시스템이 존재하고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응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업종에 대한 안전 및 화재 예방 점검을 당장 이행하여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세 가지 화학물질은 생태독성뿐 아니라 생식독성도 유발하는 물 질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날씨 상태에 따라 확산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추적관 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화학사고현장대응가이드북에 따르면 화학물질 화재 진압 시 배수나 하수 유입을 차단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화재 이후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하여 물고기가 폐사한 일은 왕왕 있었다.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소방당국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시는 정확한 안전 문자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화성시는 환경부와 협조하여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라!

▪화성시는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마련하라!

▪환경부는 근본적인 원인조사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보관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소방당국은 화학사고현장대응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지자체와 관계당국은 위의 모든 진행 과정을 피해주민 및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소통 하라!

 

2024. 1. 19

경기 화성지역 노동자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공공운수노조경기지부 화성소각장분회,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 화성도시공사지회, 노무사사무소 약속, 민주노총경기도본부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우체국노조 화성지부, (사)공감직업환 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전국금속노조 화성지역지회, 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물류센터지회 동탄센 터,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진보당화성시위원회, 청청당당, 화성YMCA,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 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희망연대, 향남약국,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습지유네스코세계유산등 재추진시민서포터즈, 먹거리시민네트워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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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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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