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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철모 전 화성시장 - 공영운 후보의 아들, 딸 증여는 편법을 넘어 탈법일 수 있습니다.

 

공영운 후보의 아들, 딸 증여는 편법을 넘어 탈법일 수 있습니다.

 

고작 ‘딸의 실거주’ 관련 채널A 정정보도 하나 들이밀면서 마치 본인의 모든 잘못이 오보인 것처럼 홍보하시는 공영운 후보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조악한 눈속임을 할 시간에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동탄 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딸이 22억 상당의 성수동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 11억에 본인이 실거주하여 전세가 없다면 세금 포함 최소 12억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후보는 토론회 중 일부 증여를 시인했습니다.  증여세는 제대로 내셨습니까? 
그게 전부인 양 얘기하시는 딸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2017년 당시 공시지가가 4억2천여만원인 성수동 주택을 11억8천만 원에 매입하고, 2021년 군인인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바로 하루 전 날입니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는 7억8천만 원이었고, 시가는 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0억 달하는 주택을 증여하면서 공시지가인 7억8천에 증여를 했어도 법은 지키신 것입니다. 본인이 구입한 금액의 2/3 가격에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증여한 사례로 도덕적인 문제는 매우 큽니다. 증여액이 7억8천이 아니고, 부담부증여와 자녀에게 차용 등의 형식을 통해 증여액이 훨씬 적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로 절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24살의 아들이 현재 보유중인 현금 1억5천여만원도 증여 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법을 악용한 탈세 아닙니까?

딸의 등본은 바로 공개하시면서 딸과 아들에 대한 증여 내역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니까? 
더 이상 유권자를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공영운 후보

 

2024. 04. 06

전 화성시장 서철모

프로필 사진
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