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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석포리] 윤광열 석포발전협의회장, “상생협의체 다시 구성해라”

민민갈등 조장・증폭 사태를 촉발시킨 화성시는 각성하라!!!

 

장안면 석포리 매립장 착공과 관련하여 6월 18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도시OO관 담당자와 석포발전협의회는 화성시청 3층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 참석자로는 윤광열 석포발전협의회장, 정해량 석포발전협의회 부회장, 석포2리 차진의 이장, 석포 3리 장호근 이장 겸 부회장, 석포 6리 김진원 이장 겸 총무 등 5명의 주민대표와 화성시청 도시OO관 및 팀장, 주무관 담당자이다.

 

윤광열 석포발전협의회장은 “석포리는 1리에서 6리까지 있고, 현재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회사측에 우호적인 석포 1리 주민만으로 구성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해량 석포발전협의회 부회장은 “전 자원순환과장과 회장, 부회장, 총무가 배석한 간담회에서 반드시 1명은 석포 1리 주민으로 구성해 달라 요청했었다. 현재처럼 4명 모두 석포 1리 주민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석포발전협의회 구성은 6개 리의 이장, 지도자, 노인회장, 노인회총무, 부녀회장으로 6년전 구성됐었다. 지금 상생협의체처럼 석포 1리 주민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폐기물촉진법에 의하면 폐기물매립지의 경우 경계로부터 2Km 지원 대상이다. 주민과 공공기관은 동등한 권리이나,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주민에게 감시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 부회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조건부 승인은 평가서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호, 인근 주행시험장 및 자동차연구소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자동차회사 관계자, 관련전문가 등을 운영 또는 관리에 적극 참여시켜 매립사업에 따른 환경오염, 생활환경 악화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 대표에 석포1리 사람만 참여하는 것은 나머지 석포2리 ~6리 포함한 인근 금의리, 서근리 주민에게도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이 때문에 민민갈등이 생긴다. 상생협의체에 인근 주민도 참여하여야 절대 다수 주민을 위한 협의체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화성시청 도시OO관 담당자는 “상생협의체에 석포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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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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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