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회차 연속기고에서는 토론회 자료집 내용 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10명의 국회의원의 인사말을 요약 발췌하여 공유한다. 10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전체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세워,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자.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자.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환경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소 선정 기준을 세우자. 부실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진철은 “지난 60년 동안 산업폐기물로 지구생태계와 주민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촌지역과 비수도권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고, 국회는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의 개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라고 발언했다.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은 “규제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규모 운영을 계획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반드시 해결 해야 할 문제이다. 산업폐기물의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산업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도 오래 지속되는 만큼 각별한 취급과 처리를 필요로 한다. 현행 법제는 폐기물의 처리 책임주체를 배출원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나, 산업폐기물은 배출원에 대한 발생지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폐기물 사업자 인허가 기준 악용, 농촌이나 비수도권으로 산업폐기물 집중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평가 과정에서 국민참여 부족,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한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국회의원은 “현행 제도는 민간 영리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유해 재활용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감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영리 업체들의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유해 재활용시설 추진을 막고, 기존 시설에 대한 주민 감시권을 보장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면서, 이윤을 노리고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무분별하게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전국 어디든 인허가만 받으면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었다. 이에 농어촌이나 비수도권으로 산업폐기물이 밀려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 해야 한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엄격히 제안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아야 한다. 환경부와 지방정부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피해가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정부는 지정폐기물 광역처리장을 민영화하며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사업이 변칙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 사업 인허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주고 인허가가 확정되면 엄청난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인허가를 위한 위법, 편법, 탈법이 판치고 있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 대책을 세금으로 책임져야 한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만이 이익을 보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과정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은 “별도의 입지 선정 절차가 없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하천, 강 인근과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 들어서고 있다.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를 배출하는 소각시설을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는 인허가만 받으면 전국에서 폐기물을 받을 수 있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부실한 제도로 인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고 주민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하고 발언했다.
안산 ‘병’ 박해철 국회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을 재정립하고, 신규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운영 주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도입하고,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각시설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주민 지원 및 환경상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청주 청원 송재봉 국회의원은 “청주 북이면에 설치된 3개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왔다. 북이면 주민 100명 중 31명이 폐암에 걸렸고, 60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와 소각장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객관성과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책임을 우선시 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청주 서원구 이광희 국회의원은 “산업폐기물로 인한 문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청주시 북이면에 소각장이 들어선 뒤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투병 중에 있다. 다른 피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로 인한 이익은 업체가 가져가고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가는 위협받는 환경권과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책임져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은 “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처리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산업폐기물 처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공공성 강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민간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