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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부당해고의 그늘 - 화성도시공사 연속기획 2>

발행인 칼럼

 

화성시장이 부당해고된 화성도시공사 공공운수노동자들에게 “경기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상반된 현실을 전하고 있다. 특히, 화성도시공사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례는 이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2020년 화성도시공사의 버스공영제 1기로 입사한 안웅규 지회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복직이 지연되고 있다. 일반 조합원들은 복직되거나 퇴사 절차를 밟았지만, 유독 노조 지회장인 그에게만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화성시장의 "경기도 최고 대우" 약속이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낸다. 애초에 공기업인 화성도시공사가 수십 명을 부당해고 한 것부터 부끄러운 일이다. 백만 화성이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백만 화성에 어울리는 행정이 맞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의회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불러들여 철저히 따져 묻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화성시 예산안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임금이 반영되었는지까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행정 소송 패소 후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복직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임금을 행정이 예산에 반영했는지,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복직은 언제 이뤄질 것인지, 철저히 알아봐야 할 것이다. 만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 판결조차 무시하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화성도시공사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화성시가 이를 방관한다면, 시장의 "최고의 대우"라는 약속은 공염불로 남을 것이다. 화성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대우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말뿐인 약속을 넘어서 실질적 조치를 보여야 할 때다. 이제 화성도시공사를 넘어서서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