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로 살고 있는 화성도시공사 운수직 해고 노동자를 만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성도시공사지회 대의원 조기돈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심, 2심 패소를 했고, 행정소송도 일부 인용으로 패소 당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조기돈 대의원을 통해 화성도시공사가 해고노동자를 대하는 민낯을 본다.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수직으로 근무하던 대의원 조기돈씨는 2021년 1월 3일 입사 후 2022년 1월 2일에 해고당했다. 해고 이후 그는 배달 노동자로 일하며, 소송에 뛰어 들었다. 법원에서의 패소와 행정소송 결과에 실망하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기돈씨는 해고의 주요 이유가 '주의장' 발급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총 발급받은 4건 중 2건은 잘못 발부 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2건은 지각 한 번과 착오로 인한 지연출발로 2건의 주의장을 받았다. 그는 “지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노조원으로 여러 차례 지각과 결근을 반복한 이도 복직됐다"라며 자신이 복직되지 않는 이유가 ‘노조 간부라는 점에서 비롯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또한 '착오로 인한 지연 출발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며, '회사 행정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보니 쉬는 날 근무표가 바뀌었고, 쉬는 날 근무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근무가 바뀌기 전에 근무표를 보고 근무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기돈 대의원은 다른 버스 회사에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내 스스로 버텨내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노동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배달 노동의 수입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가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기돈 대의원은 화성도시공사 버스 노동자로 근무할 당시 노조 대의원으로서 "회사의 여러 문제- 식사 미제공, 행정 업무 절차 미비, 연차 사용 제한, 휴무일이나 근무 일시 조정 문제, 노선 별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대체 인력 수급, 비상 근무 인력 부족 등 - 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기돈 대의원은 주의장 발부에 관해 공사측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사진이 "화성도시공사 직원이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다“ 라고 주장하며, 화성도시공사 직원에 의한 노조 간부 불법 촬영을 주장했다. 조기돈 대의원은 "그 때 사진을 찍은 사람이 아직도 화성도시공사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에게 말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기돈씨의 이야기는 화성도시공사의 해고 노동자에 대한 민낯을 보여준다. 그는 동료들과 연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의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대한 화성도시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