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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풋살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초등생을 추모하며

발행인 칼럼

 

2022년 5월 31일 화성시 안녕동 소재 풋살장에서 골대전도사고로 화성시민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숨졌다. 2024년 7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관리, 운영한 이 사건이 도시공사가 폿살골대의 점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화성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뉴스따옴에서 7월 20일 기사화가 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화성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다.

 

첫번째로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계약된 고문변호사가 있다. 이 사건으로 화성도시공사는 10대 로펌에 수 천의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변호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왜 화성도시공사는 몇 천의 시민의 세금을 더 써서 화성시민 사망사건에 대해 변호를 하는가?

 

두번째로 수 천의 변호사 수임료는 세금 어느 비목을 사용 한 것인가?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답변을 해야 한다. 화성도시공사의 변호를 위해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에 고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별도의 로펌을 이용하여 수천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이 화성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가?

 

세번째로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화성시민이다.  화성 시민인 유족은 이미 초등생 자식을 잃었다. 보상금 몇 천 아끼려고 누구도 아니고 화성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는 정당한가? 거대 로펌에 들어갈 변호사비를 유가족을 위한 위로금으로 전달하고,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대체 화성도시공사는 어느 시 도시공사인가?

 

네번째, 화성시의회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시정질문을 하라. 무슨 돈으로 거대 로펌에 돈을 지불 했는지, 유가족에게 어떤 예우를 했는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책임을 따지라.  화성도시공사 사장에게 돌아가신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지 불러서 물어보라. 그리고 항소 할 것인지도 물어보라. 

 

미담플러스 발행인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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