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월요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현 국회의원실 주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식 국회의원과 박정현 국회의원이 함께 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소속 단체 및 마을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삶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서로 돌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이다. 그러나 현재 마을공동체 활동은 상위법 없이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치 상황에 따라 지원 체계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정현 국회의원의 발언과 함께 여러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법 제정 촉구 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전국의 마을활동가들이 교대로 참여하여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주권과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 단위임을 강조하며,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인 시위에는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김영숙, 장수찬 공동대표와 함께, 순천YMCA, 대구공동체협의회,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사)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등 전국 마을활동가들이 교대로 참여하여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할 것이다.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주민이 삶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며, 서로 돌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립, 양극화, 돌봄 문제 등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하는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귀담아들으며, 국회 입법 과정에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신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지지함으로써 사회적 난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자 헌법정신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는 초석이듯,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2004년 광주광역시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210여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마을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적 현실은 주민들의 이러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상위법의 부재로 인해 조례만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례가 일방 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 절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이 보장받고,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민 주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단절된 이웃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마을공동체가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타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라.
1.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1. 국회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의무화하라.
2025년 11월 24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