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소방서는 1월 31일 백석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19구급차 동승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습은 2월 27일까지 4주간에 걸쳐 119안전센터 교대근무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실습생 포함 3인 이상 구급차에 탑승하여 현장 구급업무를 습득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서는 ▲교통사고, 폭행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구급차 동승 실습 및 구급장비 사용법 ▲개인 감염방지 및 장비 소독법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화성소방서는 지역 내 응급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과 협력하여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라며, “향후 응급구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 2천만 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
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2025년 무료법률상담실을 2월 4일부터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과 화성시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민사, 형사,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창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소의 운영 장소 및 요일을 다르게 운영한다. ▲서부권(화성시청)은 매월 2·4주차 화요일 14-16시 ▲동부권(동부출장소)은 매월 1·3주차 화요일 14-16시 ▲동탄권(동탄출장소)은 매월 1주차 수요일 10-12시, 2·4주차 수요일 14-16시 ▲남부권(향남읍행정복지센터)은 매월 3주차 수요일 14-16시에 운영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 통합예약지원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 권리 보호와 일상적인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정 의회법무과장은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는 법률 고민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