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산단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추진과 관련되어 8월 21일 오전 9시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는 폐기물매립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순득), 전곡산단기업인협의회(회장 홍종국) 주축으로 상경 집회가 열렸다. 사업의 시행사는 성주테크(주) 이다. 성주테크(주)는 SK 그룹의 200여개 자회사 중 하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는 재검토로 나왔다. 서신면 주민과 반대비상대책위, 산단대표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이에 대응하는 서울 종로 SK 본사 상경 집회를 열었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7월 10일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가 열려, ‘재검토’ 의견의 심의 의결서가 공개됐다. 현재 비대위 주민대표와 산단기업인 및 서신면 주민들은 함께 재심의에 대한 상경 집회 및 전
8월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11명과 환경운동연합, 농본 공동주최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하승수 변호사는 본지 기자에게 "이 토론회를 통해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 시설 추진을 막고,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산업폐기물에도 적용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권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바란다" 라고 발언했다. 박상희 기자
기업과 화성시는 민민갈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사업에만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폐기물매립시설은 환경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 내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제1차 상생협의체는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나, 그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시기이다.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상생협의체는 도시계획 결정 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석포 1리 주민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로 상생협의체 위원이 구성됐다.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은 임기가
본지는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행정 소송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 우정읍 주곡리는 우리 나라 1호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1987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현재 공매를 통해 부지를 화성시가 소유했다. 2023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를 처리하라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침출수는 법적으로 2m 이하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처리기관인 화성시는 2024년 6월 감독・관리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판결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판결문을 통하여 화성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봤다. 첫째, “화성시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매립장 침출수의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도대체 화성시 땅에 있는 침출수는 누가 처리 해야 하는가? 그냥 둘 것인가? 침출수 피해는 오롯이 화성시민이 겪는다. 화성시는 화성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화성시 기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가? 기관의 법적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적극적으로 불사하는 화성시가 왜 현장의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위원장 홍형선)는 8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비봉면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화성시민들과 함께 비봉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간담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형선위원장 외에 박명원 도의원, 정흥범(시의회 부의장), 송선영, 조오순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화성갑 시·도의원이 총출동하였고, 화성시에서는 유청모 환경정책과장과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이, 이종환 비봉면이장단협의회장, 하윤보 비봉폐기물반대위원장 등 200여명의 화성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당초 예상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비봉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한 화성시의 분명하고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화성시 반대의견 공문의 공개, △환경영향평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비봉 택지 입주예정자 7,000세대의 의견수렴 배제의 문제를 성토하였고, 화성시청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화성시는 반대입장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정보공개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장은, “주민 반대와 매립예정지 주변
화성시의회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은 8월 7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석포발전협의회 정해량 부회장,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이 만나 폐기물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 문제, 관련 화성시 조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석포발전협의회 정해량 부회장은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 문제, 송산면 칠곡리 폐기물 매립장 처리 비용 및 현재 상태에 대한 브리핑, 주곡리 음식물류 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 등에 관해 건의했다.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은 ‘난개발과 환경오염 없는 농촌 만들기 자료집’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화성시 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해 사실을 확인 하겠다. 시민이 원하신다면 현장에 함께 참여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 행정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자주 연락 달라” 라고 발언했다. 박상희 기자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정폐기물매립장이 존재한다. 매립은 1987년도부터 1997년 까지 10년동안 3개 구역으로 설치 매립했다. 2014년도 화성시에서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공매로 소유하게 되었고, 2020년 이전까지 6년간 처리한 침출수량이 300 여톤이다. 2020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화성시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에 대한 이행을 하려고, 4~5미터의 천막지로 겹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부 물막이 공사를 하였고, 펌프시설, 배수로 정비의 공사를 했다. 독극물 성분이 들어 있는 침출수를 사전처리 없이 동탄 2 수질복원센터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화성시에서는 “그 당시 2미터 이하로 수위를 낮췄다”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 2023년, 침출수가 다시 집수정 수위 7미터에 도달하였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침출수 처리를 위한 2차 시정명령을 “2023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라”라고 하였으나, 화성시는 이에 반발하여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하여 2024년 6월 승소하였다. 소송 결과가 나온 지 2달이 지난 지금 여름 장마가 지나 필자가 집수정 현장을 확인하니, 8m 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정화를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에는 매립 완료된 부지 외에 잔여 부지가 있다. 현재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 화성시가 공매로 매입을 한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는 침출수 수위 기준 초과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청구의 소”에 관해 소송을 했으나, 5월 17일자로 화성시의 승소로 소송 결과가 나왔다. (자원순환과 확인 내용) 그 이후로는 진행된 내용은 없다. 이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이해 관계 때문에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이 부지는 처음에 환경부 땅이었다. 침출수가 관리가 잘 안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 땅을 화성시가 살 의무는 없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지를 공매로 매입했다. 이 부지를 공매로 살 때 지역 주민께 음식물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부지를 매입한 게 맞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알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중간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매립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하여 재 매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24. 1. 9.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
7월 29일 오전 10시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는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와 소규모 간담회를 가졌다. 이홍근 도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반대위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홍근 도의원은 "비봉 삼표 석산에 관한 현안을 청취했고, 반대위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이후 활동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나눴다. 송옥주 국회의원 차원에서 점검하고,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확보된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필요한 부분을 제공 해 드리겠다". 또한 이홍근 도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향후 주민 활동에 대한 논의도 함께 했다" 라고 말했다.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은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 앞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반대위원회의 동력을 키우겠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상희 기자
첨부된 문서는 환경부(구 환경청)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여 33만m3를 매립하였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검강검진 실시기간은 1994. 10. 4.이므로 8년 정도 매립장을 운영한 것이다. 그 당시 근무한 인원은 사무직 23명, 운전보수직 30명 시험분석 10명으로 되어 있다. 63명의 인원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C등급, 또는 D등급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검사거부자도 있다. D등급 3명, C등급 26명, E등급 2명으로 나타난다. 근무인원의 50%가 요주의자나 병자이고, 검사하지 않는 불응자다. 병원에서 지정한 질병 유해인자는 신체에 쌓이는 것인 중금속물질인 황산, 납, 수은, 크롬을 유해인자라 조사했다. 그러나, 비소, 시안, PCBs(폴리염화비페닐) 같은 독극물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질병 유해인자 자료에 없다. 유해인자 자료에 없는 독극물은 사실상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나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질병소견서는 지정폐기물매립장 근무자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의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