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3월 6일 비봉면 양노리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의 채석장에 “지정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접수돼 화성시가 현장 시료를 채취했다.
이곳은 삼표산업이 1987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0여년간 골재 채취를 진행해왔으며, 2028년 채석사업 종료되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를 이행해야 하는 산지이다.
2024년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시도가 있었던 이곳은 작년 2월 14일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3월 27일 검토 승인을 받은 후, 5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18분만에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5월 29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6월 ㈜에스피네이처(삼표그룹 자회사)는 화성 비봉면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인 일명 ‘화성 에코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했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종합재활용업으로 비봉면 양노남길 134번지에 2016년 1월에 최초로 석재, 골재폐수처리오니(무기성 오니)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다.
시료 채취 당일, 언론과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현장 참관을 시도했으나, 삼표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담당 공무원 3명만 현장에 들여보냈다. 이에 대해 하윤보 비봉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 회장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조차 현장에 들어가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안전상의 이유라면 공무원은 다쳐도 되는 것인가?”라며 항의했다.
이에 본지는 화성시청 환경지도과에 이 날 시료 채취에 관해 취재를 하여 4가지를 질의 후 답변을 받았다.
첫째, “시료 채취는 어떻게 왜 하게 된건가?”라는 질문에 화성시 환경지도과는 “관내 삼표산업 산지복구지에 외부 폐기물(오니 등)을 매립, 환경오염 등을 유발한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관해 한 시의원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시료 채취를 다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하윤보 비봉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장은 “시료 채취는 환영한다. 그런데, 반대위가 여러 차례 시료 채취를 해달라고 화성시장한테까지 공문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던 화성시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시료채취에 응해준 것이 의아하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발언했다.

둘째, “시료 채취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화성시청 환경지도과는 “4군데를 삽을 사용하여 20~30cm 깊이로 시료를 채취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경우 시료 채취는 석산의 저지대에서 채취되어야 하는데, 석산 복구 지역에서 저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저지대라면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오니를 매립한 시작 지점까지 깊이 파 내려가야 법적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본지 기자의 취재에 따른 환경지도과의 답변에 의하면, ‘성토재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시행하려면 폐기물 여부에 대한 시험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지정폐기물 여부에 대한 시험만 시행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 대표지점 4곳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정폐기물 검사만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즉, 환경지도과의 답변을 고려할 때, 시료에 대해 지정폐기물 여부만 확인한 것은 불충분하며, 앞서 언급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호 라 유형(R-7-4)에 따르면,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 복구지와 저지대의 채움재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입되는 오니는 반드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흰색) 또는 폐석분토사여야 한다. 그러나 본지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3월 11일 비봉 산지 복구지로 들어가는 트럭에 실린 오니는 시커먼 색이었다.
셋째, “시험기관은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화성시청 환경지도과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라고 답변했다. 기자가 “통상 신뢰받는 공식 시험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라고 묻자,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며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당일 “언론과 주민을 못 들어오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화성시청 환경지도과는 “사업주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요구했다. 사업주 측에 언론과 주민의 입회를 요구했으나, 우리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대표는 “그렇다면 공무원은 다쳐도 되는가?”라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도 현장에 입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본지는 화성시청 환경지도과와 산림휴양과에 5가지 사항을 질의했다.
첫째, “반입된 오니의 용도가 산지복구용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산림휴양과는 “반입되는 오니는 산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산지복구는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토석’은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을 의미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 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즉,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덮어야 한다.
둘째, “산지 복구용이라면 오니에 산지복구용 토석으로 쓸 수 있는지 산지 관리법 39조 4항에 따라 검토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산림휴양과는 “오니가 산지복구용 토석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셋째, “환경지도과의 답변을 보면 시료 채취 후 결과 테스트 시 폐기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만 조사를 하던데,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검토했습니까?”라고 질의하고, 넷째 “삼표가 분석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습니까?”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환경지도과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제2호 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복토재,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R-7-4 유형(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에 따라,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분기마다 1회 이상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관 또는 토석채취허가 기관에 보고하라’는 규정이 있으며, 삼표산업에서는 분석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고, 그 분석보고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검토하였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결과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은 관계로, 2024년도에는 토양오염 검사 시료 채취를 위한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환경 NGO들이 현장에서 검사할 위치를 지목하고, 시료 채취 업체가 그 구간을 채취하여 토양검사를 진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동일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NGO들과 함께 월 최소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매립한 구간을 별도로 지목하여 추가 토양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삼표산업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관해 비봉지정폐기물매립장반대위원회 하윤보 회장은 “비봉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성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 2개 이상의 환경단체, 언론이 모두 입회하에 올바른 절차와 방법으로 또 다시 시료 채취를 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이건 폐기물이건 O물이건 누가 거기다 매립하라고 허락했나? 주민은 허락한 적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섯째, “지정 폐기물만 검출되지 않으면 합법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성시청 산림휴양과와 환경지도과 모두 서로 답변을 미루며, 응답 하지 않았다.
본지는 화성시청이 답변하지 않은 질문과 재활용 시료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시료 채취 및 조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미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각종 검사 결과 및 보고에 대해 후속 취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