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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봉] 삼표 석산 부지, 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 시도, 주민 반대 서명 시작

(주) 에스피네이쳐, 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 시도, 주변 주민 반대 서명 시작

 

 

주식회사 에스피네이쳐 (지주회사 삼표 그룹 자회사) 가 폐기물처분시설(매립시설) 조성을 위하여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자원순환과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지는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 159 일원 삼표 석산 부지이다. 이 부지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0년 이상 토석채취를 해왔으며, 산지관리법 상 사업 종료후 적지(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주) 에스피네이쳐가 접수한 사업내용은 폐기물최종처분시설 (매립시설) 조성으로 매립 면적은 258,279m² 이며, 매립용량은 지정폐기물 2,322,998m³, 일반 폐기물 7,450,482m³이다. 대상지 반경 5Km 이내에 남양읍, 봉담읍, 비봉면, 팔탄면, 매송면 일부가 해당이 되며, 비봉택지지구와 남양택지지구도 일부 포함이 된다.

 

지정 폐기물 처리업 매립 인허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서 접수--> 관련부서 의견 수렴--> 허가 요건 검토 및 승인 여부 결정 단계를 거치며 승인기관은 한강유역환경청이다. 현재 첫 번째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수행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정 폐기물은 의료, 화학, 건설 관련 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한 20종의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은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는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비봉면 주민자치회는 8월 2일 분과회의를 하여 “비봉 삼표 부지 매립장 추진 반대 의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3일 주민자치회장 입회하에 임원회의를 하여, 비봉면 주민자치위원, 실거주 주민 서명을 받아 3일까지 받은 서명 일부를 화성시청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추가 오프라인 서명도 현재 계속 진행중이라 밝혔다.

 

화성비봉택지지구연합회 (비봉면 아파트 입주예정자 연합)는 또한 팩트를 체크하고 비봉 이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의문을 준비중이라 밝혔다. 

 

1. 삼표산업의 비봉면 양노리 부지는 원상복구가 최선이다.

2. 지정폐기물은 운송 및 매립, 매립 후 토양 및 공기오염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반경 5Km 이내 수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 할 수 없다.

3. 화성시는 지역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의 내용으로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할 것이라 밝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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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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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