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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임태희 교육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해야"

임 교육감, '아픔을 겪은 분들께 깊은 위로'
무명의 교사,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
'교사를 더 보호해 달라'

 

2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홀에서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개정 관련 경기도교육감 긴급기자회견'이 있었다.

 

임태희 교육감은 회견문에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초등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학교와 교육을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선생님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 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사항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다” 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조례 4조 책임과 의무’ 부분을 보완하여,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8조의 내용을 보완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례의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보완해서, ‘학생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전면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9월까지 최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현재 선생님과 학교 폭력 가해자간의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예를 들어, ‘싸우는 학생을 말렸던 선생님’, ‘조는 학생을 뒤로 보냈던 선생님’, 애가 장난 쳐서 ‘ㅇㅇ아,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 정서적 학대로 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학폭 가해자가 학교에서 조치를 받으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 많은 경우에 선생님의 아동학대로 판결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단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선생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현실이다" 라고 피력했다.

 

"임 교육감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정확한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정당한 수업의 과정에서 선생님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교권을 바로 세워가는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생의 인권을 덜 보장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교사를 더 보호 해 주겠다는 뜻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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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