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월 21일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신년인사회에서 화성시 환경노동자 4명 계약 해지 건에 질문이 나오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
“계약 해지된 환경 노동자 4명은 업체와 상의하여 2명은 다시 고용하고, 2명은 고용할 수 없다. 라고 발언했다. 시는 업체에게 고용을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 원만히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라고 발언했다. 또한 “나머지 2명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발언에 대해 화성시 환경노동자들은 화성시 자원 순환과를 항의 방문하여, “시장의 발언이 2명은 고용하고 2명은 해고라는데, 사실이 맞는지, 화성시가 업체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왜 고용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지에 대해 항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정명근 시장이 신년인사회에서 잘못 말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금시 초문이다. 아직 법률자문서도 자원순환과로 도착하지 않았고 이 건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 라고 발언했다.
본지 기자가 "자원순환과의 공식 입장이 맞는가"라고 재차 질의했으나, ”시장님이 잘못 말씀 하신 것이 맞다. 자원순환과 공식 입장은 법률자문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결정 된 바가 없는 상태다“ 라고 다시 한번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