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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 제기 (릴레이 기고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공공위탁 사업에서, 서로 다른 3개 위탁업체가 동일한 근무평가표를 사용해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재계약 거절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상 ‘고용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법률적, 제도적,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미화원들의 계약갱신기대권 무시에 대한 문제 제기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화성시 환경미화원은 이미 법원이 요구하는 계약갱신기대권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공공위탁사업으로, 관련 지침및 화성시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과업지시서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은 지속적·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4) 현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해 왔습니다.

5)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노동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은 정규직 해고에 준하여 엄격한 객관적, 합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해당 노동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사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계약 거절이라는 사실상 해고조치를 취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동시성·동일성·대상의 공통성이 확인된 재계약 거절에 대한 문제 제기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의 판단할 때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상 해고 사태에서 사측의 평가 절차와 과정, 결과는 이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동시성- 화성시 내 3개 위탁업체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근무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직후 4명의 노동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재계약 거절이 통보되었습니다(3명은 2025.12.23., 1명은 2025.12.24.).

 

2) 동일성- 세 업체에서 사용된 근무평가표 양식이 동일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역시 동일한 형식이었습니다.

 

3) 대상의 공통성-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 소속 조합원 또는 집행부 활동 이력이 있는 인원 이었습니다.

 

근무평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1) 재계약 거절은 단 1회의 근무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2)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소명, 개선 기회, 면담 절차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 이로 인해 평가 결과의 공정성·적정성·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상적·주관적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1) 근무평가 항목에는‘조직헌신도’,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항목들은 평가 기준과 점수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별 쟁점

 

1) 정신적·육체적 능력 평가, 정신적 능력 평가는 의학적·전문적 판단 영역에 해당하며, 인사평가 항목으로 활용될 경우 자의적 해석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신체적 능력 역시 구체적 기준 없이 평가될 경우 차별 또는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출근시간 이전 업무준비 항목- 출근 전 업무 준비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급노동을 사실상 전제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개념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조직헌신도 항목- 개인의 이해보다 조직의 이해를 우선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은 노동자의단결권,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업무지시 이행 항목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지시 거부’라는 기준은 정당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5) 커뮤니케이션·팀워크 항목-정당한 문제 제기나 노조 활동으로 인한 갈등이 개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6) 책임감·윤리의식 항목-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거나 내부 문제 제기·공익신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성시의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

 

1) 사안 초기, 시는 “시와 용역업체 간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개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 이후 과업지시서상 고용유지 규정이 언급된 뒤에야 시가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 절차에 착수하였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이 충분히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시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의농성이 시작 되고 나서야 25.12.30일 신임 환경국장 중재하에 노사정 회의를 열었으나. 상당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해고 환경 노동자들의 실업, 소득상실,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회복 어려운 손해가 급박했음에도 결국 이를 막지 못하여 4명의 환경노동자들은 영하10도의 날씨 속에서 천막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근속 노동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사례

1) 재계약 거절 대상자 중에는 해당 업무만 16년간 수행해 온 숙련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숙련도와 경력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사측은 고용승계의무에 따라 채용 된 16년 경력의 환경 노동자를 신입직원으로 취급하며 집게차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으로 발생한 경미한 차량사고에 대해 건건마다 시말서를 받아 이를 명분으로 재계약 거절이라는 사실상의 해고를 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4) 또한 사측이 시말서를 받을 때 사고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시말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하여 환경 노동자에게 사고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려 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