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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피니언- 화성여성회 대표 한미경 "교권과 인권 그 사이"

교직생활 2년차의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 악성 민원, 학부모의 간섭등이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고인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젊은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원인과 해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토록 꿈꾸었던 교사로서의 삶에서  선생님은 어떤 무게감을 느꼈던 걸까?  2년차 초임의 선생님,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먼저, 선생님의 죽음의 진상이 밝혀져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 

 

사건이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가 ‘ 학부모의 갑질’, ‘교권 침해’, ‘학생인권조례’등 이다.  

 

그리고 두드러지는 현상은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충돌적인 견해이다. 

얼마나 갑질을 하고 교육권을 침해 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을까? 
필자는 이런 사회적 질문에 자신을 포함시켜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성찰이다.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는 삶 자체를 지탱해 갈 수 없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어딘가에서는 갑질을 하고 언딘가에서는 피해를 당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소비자이기도 하면서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인 것이다. 선생님을 교육서비스의 제공자로만 바라보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는 왕의 위치에 놓이고 싶은것은 아닐지 묻고 싶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함께 내었던가 돌아봐야 한다. 

 

사건이 벌어지고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교권이 추락했다는 주장들이다. 
정말 그럴까?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치되는 개념일까?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으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나. 필자는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대립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될 것이라 우려한다. 

 

교권을 세우는 것이 '선생님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와 제도개선에서 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 안된다. 


젊은 교사의 죽음을 통해 들여다본 학교현장의 민낯에 실망과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동안 미뤄 두었던 문제들이 이제 막 들추어졌을 뿐이다. 상대와 내가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새겨야 한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똑같이 돌아온다는 것, 이 자연스러운 법칙을 명심하자.


결국 교사와 학부모간의 대립이 아닌 연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대를 통해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보고 정부와 교육계에 요구할 합리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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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