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이 입법예고 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미디어센터 내 시설인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를 주민에게 개방하고 특별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신진 미디어 문화를 접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다.
대표 발의 예정인 전성균 시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입법 이유에 대해, “미디어 센터를 가봤는데 좋은 시설들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더라”. “소리 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가 일반인은 대관 할 수 없고, 교육 참여시에만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의원은 "학생들이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까워 보였다.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시민에게 오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전의원은 "제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일반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오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 22일까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 청취를 받는다.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