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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자!

오피니언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130조에 이르는 모든 헌법 조항을 읽어본 국민은 아주 드물 것이다.

 

헌법은 ‘법의 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 규범인데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독재정권 시절 학교와 군대에서 체벌과 동반하여 ‘국민교육헌장’과 각종 암기에 시달린 탓이 아닌가 싶다. 2008년 윤민석 씨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만들었고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는 <손바닥 헌법>을 만들어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좌우 대립, 진보 보수 간 갈등은 헌법을 규범으로 삼는다면 부질없는 다툼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요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지청천, 이회영, 이범석, 김좌진 장군의 흉상이 육사 교정에서 철거될 위기라는 소식을 듣노라면 더욱 우리나라 헌법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처음 제정되어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서 26년째 이어오고 있다. 제헌 헌법부터 오늘날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의 법통은 독립운동에 있음을 단 한 번도 부인된 적이 없다. 그것은 헌법 전문(前文)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 5·16 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독재정권과 5·18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감히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법통을 훼손하지는 않았다.

 

•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헌법 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헌법 외에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는 그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지 않고 폄훼하는 것은 헌법 부정이요 법률 무시이다.

 

혹시 화성시에서는 헌법 정신에 위배 되는 행태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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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