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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해화학물질 하천 누출 사고- 구리, 벤젠, 페놀 검출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 현장확인,
"구리, 벤젠, 페놀 검출" 환경부 자료 확인,
"100여종 넘는 유해 물질 제대로 공개 안해"
"토양오염까지 포함하면 피해금액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환경단체와 합동조사반 꾸려야"
"아직 남은 문제가 많아"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55분경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위치한 위험물창고 화재로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소하천과 관리천으로 유입돼 8.5km 구간에서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한 화재는 발생 이후 약 8시간만인 1월 10일 오전 10시쯤 진화됐다. 다행히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당시 창고 내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량의 위험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 오염피해가 발생했다.

 

화성시와 평택시는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관리천 일대 방재작업과 진위천 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을 펼치는 한편, 경기도와 정부에 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성시는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양감수질복원센터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통보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무산됐다. 이에 오염수 처리 및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됐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월 30일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강화를 건의하여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 7,728톤, 1,890톤, 21,360톤, 총 30,978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하여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 일 14,000톤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완전한 사고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둑 설치 등에 작업공간을 확보해준 인근 농장 및 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오염수 수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부유물질(SS)을 제외한 모든항목에서 수질기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향후 수질 및 토양 오염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방제작업 구간 설정하는 등 사고 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 기자는 화성평택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장에 가보니, 유출된 유해 물질이 100여 종이 넘는데,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라고 밝히고, "하천 수질 기준으로 수질을 조사하고 기준치 이하다라고 하여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피력했다.

 

"이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공개된 환경부 자료를 보니 구리, 벤젠이 검출되고, 일부구간에서는 페놀도 검출됐다. 하천은 물론이고, 토양도 오염되었기 때문에 1000억 이상, 피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남은 문제가 많다" 라고 주장하고,  '환경부, 행안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가 함께 대책팀이 꾸려져 있는데, 환경단체를 포함한 합동 조사반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많은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기업을 하천과 이렇게 가까운 언덕 위치에 인허가를 내줬는가에 대해 화성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을 화성시가 관리는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처장은 "2월 5일 오전 10시에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지역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다"라고 피력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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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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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