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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삼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 의장,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박상희가 만난 사람 人터뷰 -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김형삼

 

화성에서 출발한 희망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 지부 김형삼 의장은 평범한 가장이자 편안한 미소를 가진 친근한 동네 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해 얘기할 때는 그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약자를 돕고 기울어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 이웃 김형삼 의장을 응원합니다 /편집자주

 

 ‘민주노총 오빠들은 무서우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무서우신가요?

 

전혀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민주노총이 무섭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봅니다. 파업? 과격시위?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합니다. 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교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며 대부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정부(공권력)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적법한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의 딱지를 씌우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정당한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과격시위로 매도하지요. 노동조합의 대부분의 투쟁은 공권력과 사용자들의 불법에 대응한 정당한 투쟁입니다.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사망 사고로 사업주인 가해자 부자가 8월 29일 새벽 구속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인데요. 이 부분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시는지요?

 

피해자 가족들과 대책위원회 분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용자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아리셀 유가족을 대가없이 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창립선언문의 일부내용입니다.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모두가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인정받아야하는 이 땅의 노동자들입니다.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위 창립선언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아리셀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시민이 민주노총에 대해 생각하는 오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땅의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 신장, 차별해소, 민주주의, 평화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폭탄을 막는 법입니다. 이 법들이 통과되어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 노조 비율이 10% 라고 하셨는데,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교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쟁의행위(파업)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입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조합과 교섭이 필요한 이유는 열악한 임금조건과 노동조건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민께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는 우리 지역 노동자, 시민의 권익실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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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