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2025년 12월 12일 화성동탄2 C-30BL과 C-31BL 구역을 대상으로 LH 의 제7차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전예고가 있었다. 사전 예고에 따르면, C-30BL 구역에는 공공분양 476호와 오피스텔 213실이 포함되며, C-31BL 구역에는 공공분양 739호와 오피스텔 328실이 포함된다. 두 구역 모두 상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예고가 이루어졌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및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12월 23일 동탄 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역비지니스콤플렉트 개발계획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2026년 1월 6일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가 같은 장소에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는 “동탄 2지구 광비콤 발전적 개발계획 논의 및 서통을 통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민’에는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 ‘관’ 에는 화성시 도시정책실장, 신도시조성과장 등, ‘정’ 에는 김종복, 전성균,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공’ 에는 LH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신도시사업처장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회의 안건으로는 1> 광비콤 민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 4명이 3개의 화성시 청소업무 용역업체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환경지회는 "이번 계약 종료 통보는 화성시의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계약 과업 지시서’에 규정된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과업 지시서를 작성한 당사자이자 환경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화성시청이 용역업체에 해고철회 조치를 명령할 때까지 화성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부 지침과 화성시 과업지시서 위반 노조 “화성시가 이번 해고 사태를 묵인한다면 ‘직무 유기’하는 것” 2025년 12월 30일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화성시가 직접 업체 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하루만인 12월 31일 화성시청 환경국과 15개 청소업무 용역업체 대표, 공공운수노조의 3자 면담이 열렸다. 노조는 면담에서 “과업지시서 상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국민의힘 화성시‘정’ 당협위원장 김 용은 명미정 국민의힘 화성특례시의원과 함께 1월 8일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전 10시 부터 1인시위를 통해 LH와 화성특례시를 규탄했다. 김 용 당협위원장은 당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개발 산업팀과 면담을 통해, 동탄 2 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 업무지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안사수'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용 위원장은 12월 24일 LH 서울지역본부, 12월26일 LH경기남부 지역본부, 12월30일 LH진주본사 담당부서면담, 2026년 1월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팀을 차례로 만났다. 김용 위원장은 “피지컬 AI 시대에 ‘광비콤원안사수’는 현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한다”라고 발언하며, “국토교통부는 신중히 판단하라”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 화성정 당협위원장으로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야하지만, 차가운 해고 통보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업무를 해왔지만, 2025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가 아니라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용역업체의 ‘경영권’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업체의 부당해고에 적극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먼저 용역업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용역업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고용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또는 용역노동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고용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심규봉)는 화성특례시 봉담읍(읍장 최병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12월 31일 오후 2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 지원했다. 이 성금은 12월 12일부터 29일까지 아파트 정문 앞 모금함을 통해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았다. 이번 후원 활동은 봉담읍 내리지구에 입주한 지 약 1년 반이 된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입주민들이 지역 사회와 함께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봉담읍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된 이 성금을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학원비 지원, 독거노인분들에게 냉방 및 난방 기기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구호비 지원,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밝혔다. 봉담자이 입주민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복지지원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봉담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또다시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시 공공업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라는 형식으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행정상의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공공부문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임시적 사업이 아닙니다.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상시 필수 공공업무이며, 시비 10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화성시는 이 업무를 위탁 구조로 유지해 왔습니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위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책임을 외주화하는 행정 편의의 구조일 뿐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고의 방식입니다. 수년간 반복되던 재계약 관행을 갑자기 끊어내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화성시는 스스로 ‘노동 존중 도시’라는 말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 화성도시공사 운수직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4일, 행정소송
존경하는 106만 화성특례시 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성의 성장은 노동자의 땀 위에 세워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와 위험한 현장,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희생을 성장의 비용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는 정의도, 미래도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는 불합리한 구조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싸우고, 연대하며, 제도를 바꾸는 실천으로 노동이 당당한 화성,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연대의 힘으로 더 정의롭고 안전한 화성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 대표 박덕제 현)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의장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1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 4명이 3개의 청소 업무 용역업체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체 측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는 이에 대해 계약만료라는 탈을 쓴 부당해고이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환경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화성시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화성시 환경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생존권 문제에 화성시가 책임 있게 나설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와 노동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위반한 부당해고 노조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은 1년 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매년 화성시의 직접노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왔고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왔다는 것이다. 환경지회는 "현재 15개의 용역업체가 화성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적이라는 증거는 업체마다 계약 형태가 제각각인 것에서도 드러난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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