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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형선 화성 '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공개 질의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 드리는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공개 질의서"

 

화성시는 지난 8월부터 화성시(안)에서 제시된 4개 일반구에 대한 명칭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민 대상 명칭공모에 이어 △9월 9일부터는 시의원, 전문가 및 권역별 시민으로 구성된 「화성시 일반구 명칭 선정 자문위원회」명칭 심사를 거쳐,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성시의 일련의 명칭선정 절차를 고려할 때, 명칭선정의 전제가 되는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이 이미 화성시(안)으로 확정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회(위원장 홍형선)는 남양반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정명근 화성시장 및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께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이하는 공개 질의서의 원문이다.

 

<정명근 화성시장님께>

 

첫째, 일반구의 설치는 통상 △일반구별로 관할구역이 먼저 획정되고, 이어 △일반구 명칭과 △구청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중 △관할구역의 획정은 주민의 편의성, 지역발전 및 행정 효율성 등과 직결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반구 명칭과 구청의 위치에 대한 두 개의 결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4개 일반구에 대한 관할구역 획정 절차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남양반도 권역의 거리에는 반대 현수막으로 가득한데 아무런 반향이 없습니다. 대신, 화성시(안) 4개 일반구에 대한 명칭공모 절차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구 명칭공모와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시의원이 참여하는 「화성시 일반구 명칭 선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명칭 심사(9.9∽12)후 ▲최종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9.19∽22)」으로 화성시민이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봐도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화성시의 의도가 보입니다.

 

화려한 일반구 명칭선정 절차로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작 중요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 획정은 조용히 화성시(안)으로 확정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잘 짜인 성동격서(聲東擊西)의 기만적 행정절차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에 그친 4번의 주민 설명회와 주민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를 위장하는 궁색한 명분 찾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은 화성시(안)으로 확정된 것입니까?(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어느 절차로 가능한 것입니까?)

 

둘째, 화성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0만 인구수 요건을 근거로 해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을 획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했습니다. 누누이 설명했지만 잘못된 법 적용입니다. 동 규칙 제7조는 이미 설치된 구(區)를 분구(分區)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성시안은 원인무효의 중대한 흠결을 갖는 안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도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집행 정당성은 올바른 법 적용에서 출발합니다. 시장님께 거듭 요구합니다. 법 적용이 잘못된 화성시안을 즉각 철회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참고로, 구가 설치된지 10∽20년이 지났는데 수원시의 팔달구, 창원시의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및 진해구, 청주시의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는 아직 20만의 인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구수 기준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수 20만명 기준은 일반구 설치의 법적요건은 될 수 없으나 인구수는 일반구 행정구역의 주요한 획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행정 접근성, △생활공동체의 정체성 등 다른 획정 기준과 함께 비교 형량하여 균형적인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화성시(안)에 따르면, 송산그린시티 118,938명 남양뉴타운 10,601명 총 129,539명을 1권역 일반구의 계획인구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남과 우정·장안의 예상 유입 인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서해복선 전철이 개통되고, 수년 내에 신안산선의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10∽20년 이내에 향남역 역세권이 개발될 전망은 지극히 합리적인바, 이로 인한 인구 유입도 이번 일반구 행정구역 획정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향남권 등 예상 유입인구 미삽입 이유를, 화성시에서는 행안부 기준이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 고시’로 인정된 계획인구만 산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에 확인해 보니 그런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약, 해당 공문이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불합리한 기준을 수정해달라고 행안부를 설득할 것입니다.)

 

넷째, 화성서남부 1권역 일반구의 넓은 면적의 행정구역 문제는 비단 시민의 행정 접근성이 어렵고, 생활공동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비교적 넓은 면적의 용인시 처인구(468㎢) 및 청주시 상당구(404㎢)도 우리와 같은 도농복합도시로서 그 구조를 보면 1도심을 농촌이 포획하는 방사형구조이나 화성서남부 1권역 일반구(611㎢) 구조의 경우 2-3개의 거점 도심과 농촌구조로서 방사형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효율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

▲2-3개의 거점 도심은 각자 인구유인력을 갖고 있어 하나의 구청으로서는 향후 인구 분산에 따른 문제는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

▲1만여개가 넘는 공장수와 가장 넓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서 1권역 일반구는 건축, 개발행위허가 및 난개발 규제 등 대물적(對物的) 행정수요가 월등히 많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화성시(안) 1권역 일반구의 면적은 611㎢로서 서울시보다 크고, 화성시 전체면적의 73%에 이릅니다. 만약 화성시(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69개 자치구와 4개 특례시의 15개 일반구 중에서 압도적으로 면적 1위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영광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타이틀입니다. 화성서남부의 발전을 막는 또 하나의 동서 불균형의 시작이자 화성서남부권 시민의 희생과 불편만을 강요하는 불평등 행정의 전형이 될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희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위원회에서는 남양반도 권역(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에 별도의 일반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화성시(안)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홍형선 드림

 

<송옥주 국회의원께>

 

의원님께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성시는 9월 중에 시의원, 전문가 및 권역별 시민으로 「화성시 일반구 명칭 선정 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화성시민 정책광장 설문」으로 화성시가 제안한 4개 일반구의 명칭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및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해서 4개 일반구의 명칭이 최종 확정되면, 그 명칭의 전제가 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은 화성시(안)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1권역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화성시 구획(안)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남양반도 권역에 별도의 일반구를 설치하는 아래의 방안을 찬성하시는지? (남양반도 일반구 설치방안을 찬성하신다면 화성시장에게 그 의견을 공식 표명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으신지?)

 

1권역(남양반도 권역):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

2권역(향남우정 권역): 우정, 장안, 팔탄, 향남, 정남, 양감

3권역(봉담,병점 권역): 봉담, 기배, 진안, 화산, 병점1,2, 반월동

4권역(동탄): 동탄 1〜9동

 

화성시민 특히, 남양반도 권역의 화성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의견표명은 물론 그 의견의 관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홍형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