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문서는 환경부(구 환경청)산하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여 33만m3를 매립하였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검강검진 실시기간은 1994. 10. 4.이므로 8년 정도 매립장을 운영한 것이다.
그 당시 근무한 인원은 사무직 23명, 운전보수직 30명 시험분석 10명으로 되어 있다. 63명의 인원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C등급, 또는 D등급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검사거부자도 있다.
D등급 3명, C등급 26명, E등급 2명으로 나타난다. 근무인원의 50%가 요주의자나 병자이고, 검사하지 않는 불응자다.
병원에서 지정한 질병 유해인자는 신체에 쌓이는 것인 중금속물질인 황산, 납, 수은, 크롬을 유해인자라 조사했다.
그러나, 비소, 시안, PCBs(폴리염화비페닐) 같은 독극물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질병 유해인자 자료에 없다. 유해인자 자료에 없는 독극물은 사실상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나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질병소견서는 지정폐기물매립장 근무자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람의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