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10월 17일이면 매립장설치 공사 완료해서, 매립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원고를 작성하는 날이 10월 7일이다. 화성시는 이제 와서 주민 열람 공고를 하고 있다.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 대상 설명회를 한다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하는 활동이 전혀 없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천재 지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 했을 시 공사 연기가 가능하다. 장안면 석포리에 천재지변이라도 발생했나?
첫째, 먼저 화성시는 끼워 맞추기 식으로 폐기물 매립장 연장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둘째, 폐기물 매립장 기한이 연장 된다면 연장의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연장 날짜가 넘어가서 연장하게 된다면 어느 법을 준용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화성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처리시설 시스템 설계는 고도정밀처리시스템에서 일반시스템으로 왜 변경했나? 처음에 공사 인가를 받을 때는 침출수를 고도정밀처리하여 매립장 복토 살수 등으로 침출수 전체를 재활용 한다고 했었는데(고도정밀처리시스템), 침출수를 일반수처리를 해서 농축수 위탁처리하고, 인근공장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일반처리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한다. 이것은 설치비를 줄이기 위함인가? 화성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비용이 절약되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런 행태 때문에 "화성시가 업체의 이익을 대변 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깊이 있게 반성하기 바란다.
2024-10-07
도로 환경 문제 연구 정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