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계획된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가 10년째 지연되면서, 사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 결과, 화성시는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며, 시민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낙후된 시설 및 악취에 괴로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화성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 지연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공공의 문제이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화성시의 무책임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시설 설치가 미비하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 및 택지 개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솔동, 남양, 향남 등의 대규모 개발 지역은 이미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여전히 위탁 처리중이다. 현재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에게 위탁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화성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무려 44억 원에 달했다. 2024년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화성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7~8개의 민간업체에게만 편중된 혜택을 제공하며,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시는 민간 업체의 특혜적 의존을 멈추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
둘째, 설치 지연의 근본 원인과 관리 실패는 다음과 같다. 음식물류 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2014년 우정읍 주곡리에서 시작되었으나, 지정폐기물 매립장 이전 문제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무산되었다. 2024년 1월 환경부의 최종 통보로 인해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화성시가 제대로 된 대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민지원위원회를 시의원 주도로 구성할 수 있다.
주민지원위원회는 이 지역에 300m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의원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다.
넷째, 편익시설 설치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폐촉법 시행령 제24조는 편익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으려 하며, 체육관이나 게이트볼장과 같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며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특히,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편익시설 설치 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스 설치, 마을안길 등 도로, 노인회관, 공중목욕탕, 상하수도 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발 물어보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편의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한번 만 더 고민해라. 화성시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무시한 채 행정 예산 집행 편의를 위해 편익시설 설치를 강행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화성시는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의원 주도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편익시설 또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사설업체의 특혜 구조를 근절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24년 10월 22일
정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