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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곡리] '지정폐기물'의 옛 이름은 '특정폐기물' -연속 기고 2

오피니언 -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
독극성폐기물, 중금속폐기물!

 

‘지정폐기물’이라는 용어는 1995년 8월에 등장했다. 그전에는 ‘특정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썼다. 용어를 들었을 때 순화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중금속 독성폐기물 즉,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들이 비호감도가 완화되도록 하는 용어로 바꾼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지정폐기물’이란 용어를 들었을 때 보통시민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물환경보전법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살펴보면 중금속인 크롬, 철, 아연, 불소, 니켈이 물에 용해되어 있으며, 독극물이라 할 수 있는 통상명칭이 청산가리인 ‘시안’, 옛 사극에서 독살하는 데 사용하거나 사약으로 사용한 ‘비산’ 또는 ‘비상’으로 불리는 ‘비소’가 있다. 그동안 익히 들어온 ‘페놀’,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접하는 폐농약, 쥐를 잡기 위한 구서제, 폐유, 폐산 등도 포함된다.

 

독극성 물질의 심각성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예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히틀러 군부는 유대인 170만 명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살하였는데, 밀폐된 장소에 가두어 놓고, 오렌지 향이 나며, 25.5도에서 증발하는 청산가리 가스를 넣어 10분 만에 전부 몰살한 기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안’이라고 하는 독성물질이다.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지정폐기물 매립장에는 불행히도 다량의 청산가리인 ‘시안’이 들어있다. 물론 ‘시안’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금속 등 실로 독성물질이 엄청나다.

 

필자는 현대에 들어와 중금속 및 독성물질 농도가 점점 더 심한 폐기물이 배출되리라 본다,

 

따라서, 화성시는 특정 기업이 전곡해양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및 비봉 지정폐기물매립장 건립 시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들은 지정폐기물매립장이 화성시민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게 될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지정폐기물매립장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알량한 몇 푼의 금전을 받고 건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자.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 등이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 발췌)

 

2024년 7월 16일 

 도로, 환경문제 연구 정해량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