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화성시는 민민갈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된다. 면적이 136,919m2에 달하는 4만1천4백여 평이고, 10년간 180만m3을 매립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사업에만 적용된다. 그중에서도 폐기물매립시설은 환경적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 내에 있는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다.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은 일반 기업에서 추진한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기업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 촉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조건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 제1차 상생협의체는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나, 그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시기이다.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상생협의체는 도시계획 결정 후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석포 1리 주민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로 상생협의체 위원이 구성됐다. 상생협의체 위원 구성은 임기가 2년으로 선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 착공을 하려고 하니, 제2차 상생협의체 구성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왔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상생협의체 운영 규정 (가안) 에 따라서 협의체 운영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운영 규정은 시와 협의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상생협의체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다.
1차 상생협의체 운영 규정은 폐기물매립장이 석포 1리에 위치한다고 하여, 주민 대표 정족수 4명 모두 석포 1리 주민으로 위원이 선정된 것이다. 그 당시 상생협의체가 원만히 구성되었다고 판단한 화성시는 착공공고를 했다. 승인기관인 화성시는 사업시행자가 사기업이므로 기업체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
이미 착공공고를 했으므로 화성시는 석포1리 주민과 나머지 석포2리에서 6리까지의 주민 간에 협의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운영 규정을 석포리 2차 회의 때 수정하여 4명에서 6명으로 주민대표 정족수를 늘려 협의체 인원이 16명이 됐다고 한다.
4명 보다야 낫겠지만 기존 1리 대표 4명이 그대로 위촉된 상태로 2명이 추가되어 6명이 되면 그조차도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화성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이런 시행 과정으로 인해 주민 상생 기여금의 분담 문제는 대두 될 수 밖에 없다. 필자 생각에는 주민 상생 기여금 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착공공고를 했어야 석포리 주민 간에 기여금 분담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그 전에 상생협의체 구성을 회사에서 정한 규정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다.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도 갈등은 생긴다. 석포 1리 주민 입장에서는 석포 1리에 폐기물 매립장이 생기니 분담금은 석포 1리가 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석포 2리 ~ 6리 주민 입장에서는 근거리에 생기는 폐기물 매립장의 피해는 같이 보니 분담금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질 것이다.
매립장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이 협의체 구성 명단만 넘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상생을 하자는 것인가? 민민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4. 08. 19
정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