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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 김인국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장, "백만 시민 건강 위해 시장직을 걸고 막아라"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인국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장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내 지정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추진과 싸우고 계신 김인국 산단비상대책위원장을 6월 13일 오후 6시 화성시청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지신 분이 산단을 대표하여 지정 폐기물 매립장 지정과 싸우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편집자주

 

1. 화성시 비서실과 면담을 했다. 소감은 어떤가?

 

답변이 두리뭉실하다. 기업OO과 과장, 팀장, 화성시 비서실장 모두 책임있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극적행정의 전형적인 행태인 책임질 부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2. 오늘 면담에서 화성시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화성도시공사가 경기도에 제출한 심의상정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상정취하철회지시서를 보냈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는 화성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비서실에서 시장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3. 화성시가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화성시가 화성도시공사의 상위 기관이고, 화성도시공사 사장 임명권도 화성시장이 가지고 있다. 또한 관리권 및 공장관련지도감독권, 조사권, 고발권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화성시는 반대한다고 말만 하면서 완전히 뒷짐지고 구경만하는 것 같다, 화성시는 감독권이 있으므로 “화성도시공사에 철회요청지시를 지금 당장 공문으로 보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4. 화성시가 어떤 내용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하나?

 

오늘 비서실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화성도시공사가 성주테크(주) 로부터 심의상정건에 대해서 경기도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의를 받았을 때, 화성시가 “상정을 올릴 수 없다”라는 단호한 공문서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기업○○과는 화성도시공사에 직접 경기도에 상정요청을 하라고 안내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라 판단된다. 

 

5.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떤가? 

 

반대위 명의로 비서실장과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시장에게 1인시위 및 화성시장의 면담요청 등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다. 특히, 다수인 민원으로 제출하여 화성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시장의 직접결재를 이끌어 낼 것이다.

 

6. 성주테크(주) 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분양 받을 때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공고 내용대로 ‘산단내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전국단위 모집 지정폐기물도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 철회하고 원안으로 사업을 하라’라고 요구하겠다. 계약한 대로 이행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마라. 
 
7. 경기도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7월 10일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연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성주테크(주) 가 산업단지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자격미달자 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화성시에서 심의상정 철회하라는 문서가 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는 아니 되며, 성주테크(주)가 개최한 공청회는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화성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하는 설명회, 공청회를 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이 심의가 적법한지 아닌지 조차도 판단하기 어렵다. 화성시에서 공문 보낼 내용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심의위원회를 열면 안된다.

 

8. 화성시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화성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심의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화성시는 공단감독권자이므로 화성도시공사에 심의취소요청서를 보내달라.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무적으로 반대한다면 시장명의로 화성도시공사에 행정명령을 내려달라. 그것이 화성시장 반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9. 화성도시공사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산단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일반폐기물 처리 부지를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화성도시공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화성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화성도시공사는 이익에 눈이 멀어,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니, 편법을 이용해서 전국단위의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줌으로써 화성시민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비난 받아야 할 행위이다. 시행자격이 없는 성주테크(주) 에 받은 심의상정요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분양계약서 공개를 약속을 하고도 왜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분양계약서를 공개하라.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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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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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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