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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전곡] 김인국 위원장, "심의 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토지 계약 체결한 듯. 심의를 왜 하나?”

화성시, “반대위에 반대공문 보내”
경기도청, “매뉴얼은 지자체가 심의 상정 당사자이나, 매뉴얼은 일 편하자고 만든 것”
화성도시공사, “토지 분양에 불법 요소 없다” 주장
전곡산단비상대책위,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라도? 공개 안하니 의혹만 증폭. 공청회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 공개하라"
송옥주 국회의원 백승재 보좌관, “지정폐기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해야, 관계 기관끼리 답을 가져와야”
정흥범 의원, “변경되는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진행된 듯.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시해야. 문제가 된다면 소송을 통해야”
조오순 의원, “소통부재다. 반대하는 분 동의 얻으셔서 진행돼야”

 

2024년 7월 3일 오후 2시 선주빌딩 5층 회의실에서는 전곡산단 일반폐기물 변경에 관한 5자 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경기도청, 성주테크(주), 전곡산단비상대책위원회 김인국 위원장, 정해량 자문위원, 전곡산단폐기물매립장반대주민대책위 전순득 대표 및 지역주민,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 정흥범, 조오순 시의원 등 20 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단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을 계획하였으나, 2019년 사업자가 성주테크(주)로 변경되면서 1만6천542㎡ 부지에 산업폐기물 45만㎥ 중 지정폐기물 9만5천㎥를 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적합’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에 대한 산단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경기도 심의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지역주민, 기업인, 화성시민단체는 1만 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다.

 

5자 회담에서 김인국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분양계약서 공개를 약속하고도 왜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는 “분양계약서는 담당부서와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동의하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협의를 한 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성주테크(주)에서 사기업 보호 때문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옆자리에 있던 성주테크(주) 대표는 “사기업의 비밀인데 왜 공개 해야 하는가?”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인국 위원장은 “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나? 불리한 내용이 없다면 공개하라. 계약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의혹만 증폭 시킬 뿐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인국 위원장은 성주테크 ㈜ 대표에게 “연합뉴스 TV 2월 인터뷰 내용을 보면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 할 당시 이미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변경된 상태였다며, ‘저희는 분양 받은 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인터뷰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김인국 위원장은 “인허가 절차 진행이 심의 다음인가? 이미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심의를 왜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화성도시공사와 성주테크는 월권 행위를 한 것이고, 경기도는 심의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로 신청이 들어왔다. 신청이 들어왔으면 반려 조건이 되야 반려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심의 상정을 시에서 요청하는 것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상정은 경기도가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195개 산업단지가 있다. 산업단지는 변경 처리를 한다. 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31개 시군에다 수요 요청을 한다. 수요조사에서 화성시는 반대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시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도 수요 조사안건을 제출 했다. 그게 6월 4일이다. 그래서 그 안건을 제출받아 산업복지과에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그게 7월 10 일날 열리는 심의 위원회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해량 자문위원은 ”화성시를 뛰어 넘고, 경기도 심의 위원회 매뉴얼에는 (화성시가)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질의 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답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뉴얼은 과에서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시군으로 딱 못박아 놓은 게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산업단지 지정과 산업단지 계획 변경은 다르다. 또한 토지 분양에 불법적 요소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성주테크(주)가 화성도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로 심의 상정을 신청 한 것이 맞다. 두가지 루트로 신청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인국 위원장은 ”우리는 행정력이나 권력이 없다. 행정력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상관 없는지, 힘 없는 민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탄스럽다. 화성도시공사는 지금까지 진행하는 느낌을 보면 분양 당시 분양 공고물에 산단에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매립 및 소각, 지정 폐기물은 전량 위탁 처리 한다고 공고해서 분양해서 기업인들 입주 시켰다. 앞에서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성주테크와 밀실야합으로 느꼈다. 이렇게 7월 10일 심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다. 특정한 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해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변경해서 분양가보타 비싸게 팔아서 이득 챙긴 건 사실이다. 건전하게 기업을 해온 입주 기업에게는 한마디 설명회나 공문서 한통 없는 행정처리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정말 배신 행위와 같다. ‘분양 사기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라고 기업인을 대표해서 말씀 드리고 싶다. 어떤 대주주의 로비나 압력에 굴복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소신 있는 행정으로 후대에 부끄럼 없는 직분을 마무리 하시길 기업인으로 부탁드린다. 심의 개최에 대해 여러 기관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퍼즐 짜맞추기 행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주민과 기업인들 우롱 기만 하지 마시고, 7월 10일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마무리 발언했다.

 

이 후 이어진 본지 기자와 정해량 자문위원의 통화에서 정해량 자문위원은 “경기도 산업입지과 및 화성시 기업정책과에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보냈다.”라고 밝혔다. 정 자문위원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산업입지법' 제13조의 4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산업단지 노후와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특정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유치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문화ㆍ체육ㆍ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정 자문위원은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악화시키는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의 변경은 심각한 행정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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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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