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5월 28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총 38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세입부분,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 예산 2조 8,458억 보다 1,749억 증액된 3조 207억으로 의결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36건 중 34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 「화성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 직후 김종복 시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다.
김종복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충분히 심의 하였음에도 위원회 중 들은 답변과 오늘 아침에 전달 받은 사업의 내용에 있어 다른 점이 있어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의사 진행 발언을 한다” 라고 발언했다.
이에 관해 본회의장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종복 의원에게 납득할 만한 상황 설명이 안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무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 하겠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대비 없이 왔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공무원들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 정확히 설명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위한 일이라면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김경희 의장은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마무리했다.
본회의 후 본지 기자는 김종복 의원과 통화에서 “의사 진행 발언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김종복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자료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안왔다. 담당 국장이 시의원 앞에서 브리핑을 했고, 그렇게 자료 요청을 브리핑으로 대체해서 넘어갔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본회의 직전에 요청한 자료가 와서 보니, 국장이 설명한 것과 내용이 달랐다. 국장이 시의원 앞에서 설명 할 때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 단기성, 외유성, 행사성 사업의 가능성이 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설명과 보내온 자료의 내용이 다르니 본회의 장에서 문제 제기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관해 의회 의사팀장과 취재에서 본지 기자는 “회의 규칙을 위배 한 내용은 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의회 의사팀장은 “시의원이 발언 요청하면 의장은 필요에 따라 발언을 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국장의 브리핑으로 대체하고 심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 여겨진다. 또한 국장의 설명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공한 행정은 시의원의 문제 제기를 유발하는 안일한 행정이라 볼 수 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