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화성시의회 제 23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마친 후, 화성시의원 20명은 1층 대회의실에 모여 “상임위 개선의 건(사,보임) 추진 여부”로 안건 투표를 진행했다. ‘사보임’ 이란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사임)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보임)을 말한다. 2023년 국민의힘 B 시의원은 협박성 문자를 A 시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본회의장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징계를 받았다. 제 9대 후반기 화성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두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에 가해자였던 B 의원의 사보임 추진 여부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13 (반대) : 7 (찬성) 로 사보임 추진 여부가 부결됐다.
이 투표의 근거에 대해 화성시의회 소속 변호사는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긴급 임시간담회 소집 조항으로 “협의 사항이 생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가결이 되어도 바로 사보임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투표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투표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의원들이 의정생활 잘 하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다” 라고 답변했다.
당사자인 A의원, B의원 모두 할 말이 많겠지만, 본인이 투표로 인해 뽑힌 선출직 화성시의회 의원임을 먼저 생각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모두 힘써주길 바란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