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성도시공사지회 지회장 안웅규 지회장과 긴급 전화 인터뷰를 했다. 안웅규 지회장은 '현재 도시공사 부당해고 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9월 27일 항소를 한 상태'이고, 11월 13일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제외한 상태로 면담을 진행했다. "11월 20일 화성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방청 신청을 하였으나 자리가 비좁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자와 통화 하였고, “방청 신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다. 이에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주무관은 “앉는 곳이 협소하다. 복도에서 TV로 실시간 방청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신청서를 미리 쓰고 발언권은 주지 않지만, 방청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거절당하셨다고 하셔서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누가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방청 거절은 주무관이 결정한 사항인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담당 주무관은 “그렇지 않다. 도시건설위원회와 전문위원이 함께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안웅규 지회장은 “방청 거절을 당하더라도 나는 현장에 갈 것이다. 왜 방청도 못 하게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방청 신청이 거절된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발언했다.
화성 YMCA 조재진 사무총장은 이 건에 대해 “조례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재량으로 방청 신청은 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받아보니 방청객이 너무 과다해서 몇 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도 아니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조례를 남용하는 것이다. 시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한 권리인데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서 아무리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의무 아닌가”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