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현재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제226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0. 월요일) 1일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 화성시의회 본회의장내 대형 전광판이 160인치이며, 1억 6,500만원에 수의 계약되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공개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수 시의원이 “전광판이 1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이다. 여성이 아닌 대표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의회사무국장은 ‘본회의장 앞 전광판을 할 때, 1개 160인치 구매한 사항’이고, “저희(화성의회사무국)가 이거(160인치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당진시, 안양시에 했는데, 당진시의회가 구매했던 업체로 선정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답변했다.
김영수 시의원은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인데 1억 6,500이다”라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의회사무국장은 “우수조달 지정고시 제품은 금액 한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화성시의회 김종복 시의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1억 6,500만원 짜리 전광판이 시의장 석에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대형 스크린이 맞는가" 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 위치가 맞다" 라고 확인했다.
"1억 6,500만원 짜리 대형 스크린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가" 라는 본지 기자의 질의에 김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의원은 "위치도 문제인데, 저 대형스크린은 실제로는 프롬프터 (보고 읽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우수 조달 지정고시 제품은 금액 한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가격이 아무리 높게 구매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