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의원은 6월 13일 제232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위영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1월 양감면 유해화학물질 보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졌다" 라고 주장했다.
위의원은 "관내 유해화학물질 보관 업체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에틸렌디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7.4Km 구간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하고 하천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어 막대한 방제 비용이 소요됐다" 라고 피력했다.
"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중인 사업장 수가 724개소로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많다"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환수되어 지자체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우리 시 관내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오염 제거, 주민 대피 및 안전 조치 등 전반에 걸친 재난 대응은 화성시 차원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의원은 "화성시에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를 유치하거나, 인근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의 관할 구역에 화성시가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구역조정을 요청해 달라."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화학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성시,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합동 모의훈련을 정례화 하여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달라" 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위 의원은 "더 이상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 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