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플러스 언론사 등록증이 나온지 47일이 흘렀다. 이제 지면 편집 마무리만 들어가면 곧 창간호가 나온다. 신문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나올 것이다.
화성시청 언론사 등록은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할 수 있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출입등록도 친절한 직원들의 도움으로 바로 할 수 있었다. 이메일을 바로 받았고, 출입증 교부 절차만 남아있다.
언론사 등록을 하고, 화성시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는 바로 출입등록을 마쳤는데, 왜 화성시의회만 출입등록이 안될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상 등록한지 2년이 지나야 출입등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담당자는 출입 등록을 거부했다.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 중 각 소재지에 2년 이상 본 사를 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8. 5))" 로 되어있다. 또한 "제4조(출입등록) ① 제3조 각 호의 언론사 중 시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라고 되있다.
그냥 출입등록을 하겠다는 거다. 화성시의회 출입 기자 등록 조차 언론사 만든지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면, 이 조례는 출입등록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어진 잘못된 조례이다. 아니면 담당자가 엄격하게 해석한 것인가?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대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출입등록을 못한다고 시의회에 못들어 가는 건 아니다.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있고, 취재도 가능하다. 미담플러스는 화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인터넷, 지면 신문을 동시에 발행한다. 신생 언론사의 출입 기자 등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은 쉽게 이해 하기 힘들다.
출입등록을 해야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는 보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미담플러스는 시의회 보도자료 없이 시의회 기사와 오피니언을 지금껏 자체적으로 생산해 왔다. 사실은 보도자료를 받고 싶기 때문도 아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도 될 일이다. 그런데 꼭 이 일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번 제 22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조례를 만들어 언론을 통제 하겠다는 것은, 시도만으로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화성시의회가 언론을 바라보는 방식은, 결국 시간이 지나 화성시의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언론이 바로서서 수준 높은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언론사의 사명이다. 시의회의 사명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각자 자기 할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이다.
박상희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