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5일 오전 11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의원 징계 대상자는 국민의힘 A 의원으로 동료의원 2명과 시의회 직원에게 익명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일로 징계 대상이 됐다.
7월 2차례, 8월 2차례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 8월 17일 4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찬성3, 반대 2로 제명 권고 ⇒ 9월 5일 임시회 본회의 제명 요구의 건 상정 ⇒회의 비공개 전환 ⇒국민의힘 의원 7명 퇴장⇒ 18명 비공개 투표 ⇒15명 제명 찬성, 기권 2, 반대 1로 제명 부결 ⇒ 30일 출석 정지 및 공개 사과의 건으로 징계 수위 변경 ⇒ 18명 투표하여 16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징계 결정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사과 결정
현장에서는 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되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한 본회의에 출석했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의원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미 부결로 결정된 안건을 징계 수위를 변경하여 재논의된 부분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민의힘 A 의원은 9월 5일부터 30일간 시의회 출석이 정지되며, 공개 사과는 제224회 화성시의회 2차 본회의 일정인 9월 15일로 확정됐다. 출석 정지 기간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 확정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
미담플러스 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