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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성명서

7월 9일 오후 4시 발표된 성명서

 

성명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최대한의 적극적 지원’은 어디 가고 “우리는 책임 없다. 우린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을 어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나?

 

오늘 피해자 유가족들이 7월 11일부터 지원 종료되는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족에 대한 숙소, 식사 등의 보상 연장을 요구하며 화성시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화성시장실 앞에 앉았다. 이에 앞서 화성지역의 노동시민단체들은 피해자 권리 보장과 관련한 요구와 지원 유지, 연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화성시장실 문 앞에서 안 그래도 무너지는 심경에 대못을 박는 행정당국의 무정함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적극적인 위로와 지원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화성시는 언론 앞에 나가 “대상자인 128명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묻는다. 도대체 화성시가 말하는 128명은 대체 누구인가? 채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희생자 가족들 말고 그 배에 달하는 지원대상은 누군지 밝혀라. 나아가 화성시의 책임을 요구하는 유가족 앞에서 화성시 관계자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망발을 내뱉는 등 오늘 화성시가 보여준 태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 봐도 무방한 것인가?

 

왜 화성시가 책임이 없는가?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화성에서 폭발화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화성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화성시 역시 이 참사의 주요 책임자이다.

 

화성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이는 경기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화성시장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경기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실제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도 결국 ‘구상권’을 통해 회사 측에 물리는 것 아닌가? 전적으로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선한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반복되는 참사를 근절하기 위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예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 우리가 제일 관심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권리다. 억울한 죽음 앞에 무너지는 가슴을 조금이라도 함께 추스르고 나눠야 한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고, 그를 대리해 일선의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벌인 화성시의 행태를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벌인 화성시의 책임회피와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을 규탄한다.

 

화성시는 “'현행법'에 의해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재난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화성시가 주장하는 제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화성시의 내부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춘 법적 규범은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지원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부풀려진 숫자를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직계가족과 친족을 구분해 차별하지 말고 숙소와 식사의 지원을 연장하라. 이에 대한 답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화성시장실 앞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7월 9일 오후 4시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 협의회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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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미담플러스 대표, 편집장 박상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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